연말정산 세금 계산!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꼭 해야 하는 세금 관련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이죠. 매년 하는 것이지만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게 뭔 소린가?’ 라는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연봉이 같다고 세금이 같은 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연봉을 받았어도
생활 형편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번 돈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지만,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같은 돈을 벌어 들였어도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솔로도 서러운데…세금을 더 내다니…)
원천징수 : 월급에서 미리 징수한 세금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세금을 내고 계신 거죠.
이때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세금이 정확할리가 없겠죠?
여기서 연말정산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1년 동안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나라에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면 오히려 나라에 더 내야 하는 게 되죠.
이렇게 국세청은 매 해가 끝나면 세금의 과/부족을 따져보는데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 원천징수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 세금 계산 : 개념잡기
연말정산 세금 계산의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총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먼저 제해주면
“총 급여액”이 나오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부터가 연말정산 계산의 시작입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연말정산의 기준인 “과세표준”이 계산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찬스! “세액공제”가 들어가면
비로소 세액이 결정되고 이 “결정세액”이 진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거죠.
▷결정세액 : 내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
▷결정세액 = 총 금액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이 “결정세액”과 앞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서
과/부족을 평가하고 정산 하는 게 연말정산의 계산입니다.
아래 그림(출처:카카오뱅크) 참고하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쉽게 개념이 잡히실 거에요.
사실 개념만 잡혀도
사회 초년생은 반은 성공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 핵심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위에 그림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는 알아서 공제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말정산 기간에 주목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입니다.
흠…알아서 공제 되는 ‘비과세 소득 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그래도 살짝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찍먹 해볼게요.
비과세 소득 공제 : 2023년 비과세 소득 변경
총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비과세 소득 부분에서 2023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식대가 과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000만 원 이라면
과거에는 “10만 x 12개월 = 120만 원 공제”, 근로소득 3,880만 원 이었습니다.
현재는 “20만 x 12개월 = 240만 원 공제”, 근로소득 3,760만 원 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 : 국세청 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 표를 보고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예시] 참고해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해보세요.
[예시]
총 급여 3,76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금액 : 1,089만원 = 750만원 + (3,760만원 – 1,500만원) x 15%
- 근로소득금액 : 2,671만원 = 3,760만원 – 1,089만원
연말정산 세금 계산 핵심 1 : 종합소득공제
지금부터가 연말정산 시작입니다.
앞서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공제가 연말정산시에
1차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에 최대한 챙기는 게 첫 번째 핵심 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인적)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투자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요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한도(2,500만원)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즉, 2,500만원까지만 챙길 수 있는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 핵심 2 : 세액공제
앞서 계산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주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면
비로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에 곱해야 할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연말정산에서 제할 수 있는 두 번째 핵심 공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꼭 최대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국세청 세액공제 정보”에 가시면 다양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직장인이 노려볼만한 세액공제는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세액공제
정도가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공제항목 그리고 연말정산 세금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개념은 내가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의 비교, 과/부족 세금의 납부 개념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한 해 동안 근로 하느라 수고하신 만큼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부분 잘 챙기셔서
과하게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바로가기]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바로가기]